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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coterms


INCOTERMS는 무역거래 당사자들 간 책임, 의무, 거래 내용 등을 정형화한 정형거래 조건의 통일규칙

국제상업회의소(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)에서 1934년에 제정

INCOTERMS 2010

1. Group E(적출지 인도조건)

주운송비를 부담하지 않고 자신의 영업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

* EXW(Ex Work, 작업장 인도조건)

- 수출자는 물품을 수출통관하지 않은 채 운송차량 등에 적재하지 않고 자신의 영업장 구내, 지정된 장소에서 인도.

- 매도인이 최소한의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계약물품의 운송과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 않는다.


2. Group F(주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)

주운송비를 지급하지 않고, 선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

* FCA(Free Carrier,운송인 인도조건)

- 화물을 수출통관하여 계약에서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수단에 화물을 인도.

-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는 매도인이 적재책임을 지고, 다른 모든 장소에서 인도할 때는 매도인이

양하책임을 지지 않는다.

* FAS(Free Alongside ship, 선측인도조건)

- 주로 원목, 원면, 원맥 등의 Bulk Cargo에 많이 이용됨

- FOB 조건과 거의 동일, 계약이행의 장소가 약정물품을 적재할 본선의 밖인가 안인가 하는 것과 위험부담의 차이.

cf.) FO(Free out) -선박회사는 선적함에서 선적에 드는 비용을 부담. 선박회사는 도착항에서의 양륙비용을 부담

    FI(Free In)- 화주는 선적항에서 선적에 드는 비용을 부담. 선박회사는 도착항에서의 양륙비용을 부담

    FIO(Free In& Out) - 선적과 양륙하는데 드는 비용을 모두 하주가 부담

* FOB(Free On Board, 본선인도조건)

-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본선의 선상까지 자기 위험과 비용의 부담으로 인도하는 조건

- Stowage(선창내적재비용), Trimming Fee(화물정리비용), Stevedorage(선내인부임)


3. Group C (주운송비 지급 인도조건)

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하고 운임을 지불, 선적지에서 인도하는 조건

* CFR (Cost & Freight, 지정목적항 운임포함 인도조건)

- 매도인이 선박의 본선까지 계약화물을 인도하며, 본선난간을 통과하면 그 후로는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이 됨

- 매도인은 적합한 선박을 수배하여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송계약을 선박회사와 체결하여 그 선임을 지불해야 함

* CIF (Cost, Insurance & Freight, 운임 보험료포함 인도조건)

- CFR조건에 보험이 추가된 조건

- 매도인이 본선의 갑판위에 화물이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, 해상보험료를 부담

* CPT (Carriage Paid to. 지정목적지 운송비지불 인도조건)

- CFR 조건과 같이 지정 도착지까지의 운임을 지불하는 것은 비슷하나 물품의 멸실, 손상 등의 위험이나 추가비용의 부담이 제 1의 운송인의 관리아래 인도된 시점에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이전됨

- "Carriage Paid to 지정목적지" 비용의 분기점은 목적지점이 됨

* CIP(Carriage & Insurance Paid to. 지정목적지 운송비, 보험료 지불인도조건)

- 매도인이 스스로 선택한 운송인에게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멸실, 소상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인도하는 조건


4. Group D (양륙지/ 도착지 인도조건)

목적지까지의 계약물품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모든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

* DAT(Delivered At Terminal, 도착지 터미널 인도조건)

- 지정터미널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한 물품을 수입통관을 하지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

- DAT뒤에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을 표시

- 터미널은 모든 장소(ex : 부두 , 창고, CY, 도로/철도/항공/ 화물터미널 등)

- 매도인은 약정된 항구 혹은 장소에 있는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양하할 때까지의 위험을 부담

* DAP(Delivered At Place,도착지 지정장소 인도조건)

- 약정된 도착장소에서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채 도착된 운송수단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았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

* DDP(Deliverd Duty Paid, 지정목적지 관세지급 인도조건)

-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많은 양륙지 인도조건

- 매도인은 수입통관 및 수입에 따르는 관세를 포함, 모든 세금과 비용을 부담

- 매도인이 부가가치세(VAT/TAX)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 한다면 "Delivery Duty Paid, VAT unpaid" 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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